
안녕하십니까, 이글루스 운영팀입니다.
2008년 7월 21일 이글루스는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훼손을
근거로 회원님의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명예훼손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글루스 약관 제15조 게시물의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이에 회원님께서 작성하셨던
글은 운영팀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 글을 다시 공개 상태로 전환할 수 없으며,
문제의 부분을 삭제하시고 저희에게 공개 요청 메일을 보내주시면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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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루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비공개및 삭제 조치에 따라야지요.
문제의(?)포스팅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에 대한 부산 MBC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를 소개하면서 논평도 쓰지 않고 요약만 했지요.(강한 논조로 논평을 했으면 검찰에서 소환장이라도 날아 왔을지도. ^^;;)
참고로 이와 비슷한 다른 블로그의 관련글도 삭제및 비공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 이러지 말고 보도에 과장이 있거나 사실이 아니면 떳떳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만입니다.
태그 :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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