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조폭 사회다. 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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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모로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사실 부정적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얼룽뚱땅 일이 마무리 되었을때 사람들은 은근히 멋쩍어 하며 이 속담을 쓰고는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모로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속담을 판결문을 통해 하고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모로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자조섞인 변명이 아니게 되었다. 밀어붙이고, 속이고, 억지를 부려도 그것이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통용이 되는 사회다. 이에 반발해 힘으로 해보려 하면 더 큰 힘으로 짓누른다. 거기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에 맞추어 법적인 처벌까지 잇따른다. 이건 전형적인 조폭 논리다.

한국은 조폭 사회가 되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형님들에게 잘보여서 한패가 되던가 숨죽이며 기회를 보며 눈치만 봐야 된다. 그에 저항하는자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어느 구덩이에 파묻힐지도 모른다.